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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근무지에 휴게시설 없으면 '불법'...과태료 최대 4500만원

오늘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오늘(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법 적용이 유예된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서 정한 설치·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의무화는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랐다. 개정 전에는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제재 규정을 추가했다. 


개정법 시행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청소원·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인사이트과태료 부과 기준 / 고용노동부


또 고용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부가 제시한 설치·관리 기준에 따르면 휴게시설 최소면적은 6㎡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휴게시설 면적이 6㎡ 이상일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이 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한다. 따라서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휴게실이라 해놓고 상시 호출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건 휴게시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휴게시설 미설치 시 1차부터 3차까지 각 1500만원씩 최대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온도·습도 등 관리 기준을 어길 시 1차 50만원에서 3차 500만원까지 합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18일까지 법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지도 기간 중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하고,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만약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