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 취객이 아이와 그 부모를 향해 폭언·욕설을 한 사건이 사회를 충격으로 물들였다.
남성 취객에 대한 비판이 들끓은 가운데 한 유튜브 채널 뉴스 영상에는 "아이·부모 모두 문제였다"라는 댓글도 달렸다.
이 댓글을 단 누리꾼은 아이가 진상·추태를 부렸고 부모는 방관했다고 했다. 남성의 욕설은 참다 참다못해 나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직접 해당 비행기를 탔다는, 폭언을 당한 피해 가족 바로 뒷뒷 자리에 앉았다는 시민이 탑승권을 인증하며 반박글을 올렸다.
캡션을 입력해 주세요.
탑승권을 인증한 시민 A씨는 "7살 아이 아니었다. 아기였고, 어머니가 안고 있었다"라며 "부부는 1열에 앉았기 때문에 앞 좌석이 없었다. 발로 찰 좌석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는 계속 '죄송합니다' 사과했다. 아버지는 아기에게 욕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 가족과 난동범이 모두 1열에 앉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3열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부 지켜봤고 녹음도 했다"라며 "난동범은 마스크를 벗고 아버지의 얼굴에 가래침까지 뱉었다. 아버지는 끝끝내 참아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마지막으로 "이상한 카더라가 계속 퍼져서 정리해 봤다"라며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당 비행기 난동범을 입건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