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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월세 모자라 허덕이는 청년 '지원금' 준다...오는 22일부터 접수

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월소득 117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1년간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정부가 월세를 낼 여력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이다. 나이는 만 19~34세여야 한다. 기혼자·미혼자 여부는 상관없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괜찮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득 조건도 있다. 소득 조건은 청년이 속한 가구가 중위소득 60%여야 한다. 여기에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이하·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116만 6887원이다. 2인 가구, 3인 가구는 각각 195만 6051원(2인 가구)·251만 6821원(3인가구)다. 중위소득 100%는 2인가구, 3인가구 각각 326만 85원(3인 가구)·512만 1080원(4인 가구)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년간 매달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해 지원받더라도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입대·외국 체류·부모와 합가·타주소지 전출 후 미변경'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이 중지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기존 월세 지원사업·행복주택 입주자·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국토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지급하는 12개월은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 방학 등 기간에 본가에 거주할 경우 사업 기간 내(2022.11 ~2024 12)라면 총 12개월 동안 나눠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마이홈포털·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