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부터 공무원들 '스터디카페' 근무 허용한다
정부가 스터디카페 등 공무원이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정부가 스터디카페 등 공무원의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와 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날(16일)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채용 및 평가, 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담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의 원격근무 및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원격근무는 자택 혹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 10곳, 인천·경기(5곳) 등 전국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 센터마다 좌석 수가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격근무 가능 장소에 '스터디카페'가 추가될 예정이다. 단, 보안 유지와 무관한 업무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자율근무제'도 시범 도입한다.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하는 방식이다.
유연근무란 주당 40시간 내에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스스로 설계하는 제도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형과 주 5일 근무하되 4~12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근무시간 선택형이 있다.
정부는 우선 1시간 이내 '시차 출퇴근형' 대상만 특례 도입한 뒤 운영 성과 등을 고려해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집에서 근무하다 보면 여러 방해 요소가 있고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의 경우 10여 곳이 있지만 1곳당 보통 20개 석 정도로 상당히 제한돼 있다"고 했다.
그는 "요즘 MZ세대의 경우 좀 더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곳을 원한다. 저 역시 일반 커피숍에 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며 "본인의 판단 하에 보안과 관련이 없고 (단순)자료를 정리하는 정도의 업무라면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정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