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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법무부,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최장 10년 부착 입법예고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내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내놨다.


그간 전자발찌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17일 법무부는 이 범위를 스토킹범까지 확대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는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개정안이 시행되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들에게도 '최장 10년' 동안 전자발지를 채울 수 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범도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최장 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진다.


또한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등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를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시행 중이지만 실제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이후 월별 스토킹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1월 277건에서 올해 3월 2천36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