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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가 처음 등록하러 간 여동생에게 PT 비용 800만원을 결제하게 했습니다"

한 헬스장의 트레이너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찾은 손님에게 800만 원어치 PT를 결제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800만 원 PT가 말이 되나요?"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 원 견적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작성자 A씨는 여동생이 다이어트를 위해 PT 156회를 등록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함을 직감했다. 곧이어 가격을 들은 A씨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동생이 결제한 금액이 무려 800만 원이었던 것이다. 불행 중 다행히 여동생은 800만 원 중 250만 원을 선납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250만 원 조차도 정상적인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해, 해당 헬스 트레이너에게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트레이너는 "환불이 불가하다. 선금 (250만 원) 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A씨가 환불 불가 조항 여부를 물었고 트레이너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전액 환불 불가가 아닌 '10% 공제 후 환불'이라는 항목이 있어 A씨는 재차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다.


불안했던 A씨는 그에게 통화 녹취를 허락받은 뒤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10% 공제 후 환불 해달라"고 다시 본론에 들어가자, 트레이너는 "결제한 금액만큼 운동 시켜주겠다"면서 여동생의 BM을 얘기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씨가 계속 단호하게 환불을 요구하자 트레이너는 "회사 일정 때문에 3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에 A씨가 3개월 뒤 환불은 현금인지, 카드 취소인지 다시 묻자 트레이너는 한숨을 쉬며 "내일 와서 결제 취소하고 25만 원 결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화 녹음 불법이다. 손해배상청구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폭발한 A씨는 누리꾼들에게 "원래 헬스장이 이런 것이냐"면서 객관적인 횟수와 금액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트레이너가 욕먹는 거다", "동네 헬스장은 한 달에 3만 원인데 과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년생 혼자 가니까 이때다 싶었던 듯", "통화 녹취가 불법이란 소리는 처음 듣는다"라며 분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