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를 겪었다는 여성들의 부작용 관련 문의가 쏟아진 가운데,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지난 16일 질병청은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성 의심 질환 추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로 치료를 받은 경우 1인당 '최대 5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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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11일 코로나19백신안정성위원회는 이상자궁출혈, 혈전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인과성 분석 결과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이 인정되면서 국내에서만 4000건이 넘는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한편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월경장애를 인정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5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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