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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 아기 비행기 요금은 무료..."무분별한 혜택 없애야 vs 무료 유지해야"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어 부모에게 폭언한 남성이 있었다. 이를 두고 24개월 미만 아기도 비행기 요금을 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이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한 사건이 있었다. 


비행기가 출발한 지 겨우 8분 만에 벌어진, 부모의 거듭되는 사과와 승무원·승객들의 만류에도 벌어진 참사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다른 문제'로 불이 붙어가는 모습이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라리 비행기에 아기들을 태우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24개월 미만 아기가 비행기에 탈 시 요금이 무료다"면서 "이를 활용해 비행기에 아기를 태우는데 이건 부모가 이기적으로 굴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우는 아이 부모에게 폭언하는 남성 / Youtube 'KBS News'


24개월 미만 아기 무료 정책에 반대한다는 A씨는 "장시간 비행이 애한테 좋지도 않고, 통제도 안 되는데 왜 데리고 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4개월 미만 아기가 비행기를 무료로 타는 운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금을 받으면 굳이 아기를 데리고 타는 부모의 수가 줄어들 거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 누리꾼들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 무분별한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측과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 타는 게 대부분이니 무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으로 갈렸다.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쪽은 "아무래도 공짜다 보니 무리해서 타는 측면이 있다. 돈을 받고 타면 아기들이 적게 타니 불편도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사이트대한항공 홈페이지


반면 혜택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너도 자녀가 있어봐라. 입장이 달라질 거다", "비행기는 대중교통이다. 불편하면 본인이 방법을 마련해라" 등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운임 방식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다. 대한항공 기준에 따르면 만 24개월 미만 유아는 국내선만 비행기 요금이 무료다. 국제선일 경우 성인 요금에서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 24개월이 지난 아이는 유아 요금이 아닌, 소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소아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13세 미만의 아이를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