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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인하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견이 나왔다.
고의 여부가 인정될 경우 강간 등 살인이 인정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법의학계 권위자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의 소견을 참고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준강간치사로 송치된 A씨의 죄명을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창틀에 걸쳤던 피해자의 부위,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신체에 페인트 물질이 남았는지 여부, A씨가 녹음해둔 사건 당시의 음성 파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교수는 "가능성은 피해자가 스스로 떨어졌느냐 남이 밀어서 떨어졌느냐의 두 가지였다"라며 "스스로 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추락 사건이 발생한 곳은 복도 창문이었는데, 이 창문은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106㎝였고 창문이 있는 건물 벽면의 두께는 24㎝였다.
사고 수 시간 뒤 측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던 만큼, 스스로 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피해자의 '깨끗한 손'도 하나의 근거였다. 이 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밖으로 향했다면 창문 바깥쪽을 손으로 짚고 자신의 몸을 끌어올린 흔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에서는 페인트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벽면에서도 산화 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
또한 녹음 파일 속에선 피해자는 아무런 의식이 없었다는 점도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구호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를 추락시킨 행위 자체가 사망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