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사고 대차로 받은 아우디가 침수돼 차량 가격 '절반'을 물어내게 생겼습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사고 대차로 받았던 외제차가 폭우로 침수돼 차량 가격의 40%를 물어내게 생긴 운전자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11일 보배드림에는 '사고 대차 받고 당일 침수됐습니다.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차해 놓은 제 차(K5)를 어떤 사람이 박아서 서비스센터에 입고시키고 아우디 A6 디젤차를 빌렸다"라며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 옆 도롯가에 차를 세워뒀다.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쯤이었고, 이 도롯가는 황색 실선 한 줄이 그어진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잠든 새벽 내내 비가 쏟아져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고, 차량이 침수될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해서 다시 잠을 청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까 싶어 오전 11시쯤 나가 차량을 아파트 안으로 옮기려 했지만, 메모리시트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옮기는 과정에서 뒷자리 물이 출렁이는 소리가 나는 등 문제가 있어 렌터카 업체에 연락해 '차가 더 망가지기 전에 가져가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알렸다"라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문제는 렌터카 업체에서 돌아온 대답이었다.


업체는 차량을 전손처리하고, 불법 주정차를 했으니 과실 면책금 50만 원을 더해 차량 가격의 40%~60%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A6 차량 가격이 7000만 원이 넘을 텐데"라며 "주변 보험사에 문의하니 렌터카 업체 의견과 달리 면책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 같은 글에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보험 한도 이외의 금액은 변상해야 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