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를 131차례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북 영천 등에서 131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31차례의 미납을 통해 A씨는 5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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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의 차량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9월9~11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 명절에 걸쳐 정부는 1만 3300만대 차량의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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