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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뚫고 오느라 '2분' 늦은 직원에 "회사 놀러다니냐"며 시말서 쓰게한 상사

폭우로 '2분'을 지각해 시말서를 썼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수도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이어졌다. 특히 매일 직장과 집을 오가야 하는 직장인들의 불편이 컸다. 


이러한 가운데 폭우로 '2분'을 지각해 시말서를 썼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제보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폭우 때문에 회사에 2분 가량 지각했다.


지각을 해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며 들어간 A씨에게 상사는 "회사에 놀러 다니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악천후조차 배려가 전혀 없는 회사들, 평소엔 얼마나 더할까",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 교통 상황에 따라 1~2분 지각할 수도 있지 너무 야박하다", "한번 2분 지각했다고 그랬겠나. 평소에도 지각하거나 태도가 안 좋아서 저 날 터진 것일 수도 있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 한 번 지각하면 반차를 차감하고, 두 번 지각하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또 다른 제보 내용도 소개됐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지키는 것은 노동자와 회사의 약속이라 정시에 출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각은 직원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잦은 지각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지각을 이유로 시말서를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각, 조퇴, 결근은 해당 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각 횟수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