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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손님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30대 유흥업소 여성의 최후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접객원이 손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주점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남자를 경찰에 신고해 처벌 의사를 밝힌 혐의(무고)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객원이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경산시 한 모텔에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술을 많이 먹고 취했는데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같이 온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그와 성관계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블랙 아웃 상태였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 흔적 등을 보고 강간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블랙 아웃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성의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다"며 "이후 남성의 지인이 피고인에게 '집 방향이 같은데 차로 같이 귀가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지만 피고인은 인근 모텔로 가는 남성을 따라갔다"고 했다.


이어 "모텔 CCTV 등을 통해 남성이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피고인은 '내 손톱이 부러졌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지점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