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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회전 일시 정지' 착각하는 운전자 많아 계도기간 3개월로 연장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계도 기간이 연장된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이트Youtube ' YTN'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우회전 일시 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연장됐다.


앞서 경찰은 해당 개정안의 계도 기간을 전날인 지난 12일까지 지정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을 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자 지난달 경찰은 한 달에서 세 달로 기간을 연장했다.


당시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우회전 규칙에 대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일부 교통경찰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민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계도 홍보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기간은 10월 11일까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13일 YTN 보도영상에 따르면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안에 대해 미숙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차량 한 대가 건널목으로 나서는 사람을 보고 잠시 멈춰 섰는데 뒤따라 오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또 처음 계도에 나섰던 잠실역 교차로에서도 초록불에 건너는 한 시민을 두고도 꼬리를 물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5대 연달아 나타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이와 반대로 규정을 어렴풋이 알고 있더라도 현장에서 머뭇대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보행자 보호를 충분히 실현하는 것과 함께 운전자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달 더 계도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단속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보완과 정책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 내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차 6만원), 벌점(10점)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