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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명소인 해수욕장 '이곳'이 녹조 범벅돼 5년 만에 입수 금지됐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 낙동강에서 빠져나온 녹조로 인해 근 5년 만에 입욕이 전면 금지됐다.

인사이트녹조가 깔린 다대포 해수욕장의 모습 / YouTube '연합뉴스TV'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부산 사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이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녹조(남조류)로 인해 입수가 전면 금지됐다.


다대포해수욕장은 낙동강 하굿둑과 밀접한 위치에 소재한다. 다대포 해수욕장이 녹조로 인해 입욕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지난 12일 부산 사하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 입수를 금지했다.


사하구 측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불어난 수량을 해소하기 위해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했는데 이 과정에서 강에 있던 녹조가 조류를 타고 다대포해수욕장으로 떠내려 왔다"고 밝혔다.


사하구 측은 "녹조가 사라지는 대로 다시 해수욕장 입수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낙동강 녹조현상은 전보다 훨씬 심각해졌다. 현재 부산의 상수원인 물금·매리 지점은 6월 23일 이후 조류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물금·매리 지점의 남조류 세포 수는 이달 8일 기준 ml당 44만 7075개로 조사됐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조류 경보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가장 농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남조류에 의한 녹조는 독소(Microcysints, 간독소)를 생성하거나 상수원 오염을 일으켜 물고기 폐사 등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낙동강에서 흘러온 양산 원동면 화제천 녹조의 모습 /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스1


다만 시 상수도본부 측은 "분말활성탄 투여, 중간 염소처리, 오존처리, 활성탄 여과 등 정수 과정을 강화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했다.


한편 '녹조 현상'은 강과 호수 등에서 조류(algal, 남조·녹조·규조류)의 대량 발생으로 물빛이 녹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물속에 질소나 인 같은 무기물(영양염류)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비가 적게 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발생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으로 바다에서 나타나는 적조(red tid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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