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도난폰 팔고 '성희롱'한 여중생 '통매음·횡령죄'로 엮어 고소한 고3 남학생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분실된 스마트폰을 판매한 여중생에게 신고하겠다고 경고한 고3 남학생이 성희롱을 당하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여중생을 고소했다.


현재 남학생은 해당 스마트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상태이며 여중생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까지 추가돼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해당 사연은 앞서 남학생 A군이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을 알리면서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군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다. 이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해 여중생으로부터 아이폰 시리즈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확인해 보니 해당 스마트폰은 도난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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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자 화가 난 A군은 여중생에게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여중생은 판매한 금액보다 돈을 더 줄 테니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부탁했다.  


A군이 이를 거절하자 여중생은 대뜸 A군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내뱉기 시작했다. 예의를 지키며 연락을 기다린 자신을 무시한 A군이 되레 잘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A군은 반격을 하기 위해서인지(?) 환 공포증을 일으킬 만한 손바닥 사진을 여중생에게 전송했다.  


이 사진을 본 여중생은 "성기 발X도 안 되는 X. 내가 가서 강X해줄까"라며 충격적인 협박을 했다. 


A군은 여중생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튿날이 지난 11일 실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해 해당 여중생을 고소한 진정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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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여중생으로부터 "X도 작은게 XX", "남X 같은 X아", "나한테 몸 대줄 준비해" 등 더 많은 성희롱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여중생이 알고 보니 08년생, 현재 생일이 지난 상태여서 아슬하게 만 14세 안에 들었다며,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A군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중3 여중생에게서 저런 말이 나오다니", "중학생들의 빽은 누굴 말하는 걸까", "어질어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