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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내년부터 비관광지 식당에도 야외 테이블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관광지에서만 즐길 수 있던 '야외 고기 먹방'을 강남·여의도 등에서도 찍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은 관광특구나 관광숙박시설에 한정해 야외 조리가 허용됐다. 이 외 일반지역에서는 조리가 금지됐다.
하지만 발표한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이 경계가 허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리 장소는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지 않아야 한다. 또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 지역에서만 조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는 발표한 100대 과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완화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둘로 엇갈렸다.
해당 변화를 반대하는 측은 "고기냄새는 어쩔 셈이냐", "인근 주민들 생각도 좀 해라" 등 다소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야외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캠핑 온 느낌이 들어 좋을 듯", "갑갑한 안에서만 고기를 먹어야 하는 게 늘 불편했다"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