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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제외·이재용 포함"...정부, 8·15 광복절 특사 명단 발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없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함됐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발표됐다.


특사 명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제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명단에 포함됐다.


12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하기로 했다. 


전례에 따라 특사 명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 예측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이뤄졌지만 아직 이 전 대통령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점도 이 예측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앞서 돌았던 이야기대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70%에 육박하고 있고, 사면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높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이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뉴스1


김 전 경남지사, 이병기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복권에 초점을 맞췄다. 이 부회장이 복권되고 신 회장이 사면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에 발이 묶여 있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한편 이번 특사 명단에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의 이름도 있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생계형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 특별감면조치, 모범수 649명 가석방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