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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문재인 케어'로 불리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이었던 자기공명 영상(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3월 수술이 필요한 심한 척추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MRI 검사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연내에 어깨·무릎·목 등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하지만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MRI 검사의 건보 확대 정책이 재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확대 속도를 늦추는 게 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들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 건보 확대 일정이 잡힌 게 없다",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근골격계 질환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대신 수술 등 고난도 의료 행위나 중증·희소 질환에 재정 투입을 집중할 예정으로, 위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마련해 조만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에서 드러난 수술 담당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 정부는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8년 10월 뇌 질환 MRI 건보 적용을 시작해 초음파·컴퓨터단층촬영(CT)· MRI에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문재인 전 정부 / 뉴스1
이에 건보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건강보험 재정관리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가 의료계에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재정 누수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새로운 건보 정책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에 맞춰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0대 국정과제에서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 중증·희귀질환 부담 경감, 필수 분야 의료 인력 확충, 필수과목 지원 확대, 공공정책 수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를 이행하는 데 건보 적용 확대를 집중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케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재인 케어를 거의 전담하던 의료보장 심의관실이 올해 말 기한이 끝나면 다른 조직으로 돌릴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