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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알몸 운동했는데, 앞집 여자가 성희롱으로 신고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운동하다 이웃에게 성희롱 신고를 받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집에서 알몸으로 운동했다고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네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나체로 운동하다 이웃에게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 A씨는 모처럼 쉬는 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집에 혼자 남게 됐다.


밖은 더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심심했던 A씨는 집에 있는 기구로 운동을 하고자 마음먹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에도 운동할 때 땀이 나기에 집에서는 옷을 안입고 운동하던 A씨는 여느 때처럼 알몸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고, 황급히 창문을 본 A씨는 앞 건물에 서있는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곧장 경찰에 A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자신의 집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 받아야 했다.


A씨는 "창문이 두 뼘 정도 열려있던 사실을 몰랐다"면서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건데... 신고당해 억울하다"고 분노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그는 "안되는 거 알지만 반대로 남의 집 훔쳐봤다고 그 여성을 신고 할 수 있나요?"라고 글을 마치며 누리꾼들에게 하소연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객전도 아니냐", "내 집에서 옷도 마음대로 못 벗냐", "집에서 운동하는데 신고 당하면 억울하겠다", "집에서 나체로 있던 남자를 여자가 보면 남자가 성추행, 집에서 나체로 있던 여자를 남자가 봐도 남자가 성추행"이라며 성희롱으로 신고한 여성에 공분했다.


한편,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나 말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