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침수돼 차 길옆에 꺼내놨더니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 침수로 차량을 노상에 주차한 운전자가 다음날 과태료 위반 딱지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폭우로 침수된 지하주차장을 피해 노상에 차를 주차한 A씨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딱지를 받아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80년 만에 쏟아졌던 폭우로 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긴 것을 확인한 A씨는 차를 아파트 주변 길가에 주차했다.
다른 입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차량을 아파트 근처 길가에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차량을 확인한 A씨는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던 주정차 위반 내용의 딱지를 확인했다. 구청에 문의하니 4만 원을 납부하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일과 9일 평소처럼 시내에서 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재난상황을 반영한 별도 지침은 없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5,270대 차량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다.
영등포구의 경우 294대가 단속에 적발됐고 침수 피해로 거리에 방치된 차량이 많았던 강남구에선 323대가 고지서를 받았다. 실종자가 5명이나 나온 서초구는 178대가 단속 대상이 됐다.
각 자치구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물난리에도 어쩔 수 없이 주정차 단속을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상황에서 재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행한 주차 단속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위험을 무릅쓰고 주정차 단속에 나선 요원들의 안전 우려를 지적했다. 주차 단속요원들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다.
통상적인 시내 주차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 진행되며 폭우 기간에 별다른 출근 시간 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