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청소 노동자로 일하는 어머니가 건물 계단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아들의 글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흡연자들을 향한 한 어머니의 호소'란 제목으로 청소 노동자 어머니를 둔 아들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는 '담배꽁초! 가래침! 제발 바닥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매너인이 되어주세요", "바닥에 침 뱉지 마세요. 담배꽁초 버리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경고문이 담겼다.
그는 이와 함께 계단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가래침 사진도 찍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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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저희 어머니는 번화가 건물의 청소 노동자이십니다"라며 "술집, PC방 등 10대·20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아무리 호소해도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70세이신데 아무리 본업이라지만 어린 사람들 침 닦고 있다는 게 아들로서 너무 속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흡연자분들께서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글을 마쳤다.
A씨의 호소에 많은 누리꾼들은 "복도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좀 하지 말자", "실내 계단실 금연구역일 텐데", "건물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귀찮나", "진짜 너무하다" 라며 일부 흡연자들 잘못된 행동을 비판했다.
지난 7월 공개된 청소노동자의 호소문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7월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청소노동자가 써붙인 호소문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청소 노동자는 호소물을 통해 "XX프라자 미화원이다"라며 "저 짤리게 생겼다"라며 비상계단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이들이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발 담배는 건물 밖에서 피워달라"라며 "제발 커피 드시고 남은 거 계단에 버리지 말아달라"라는 말도 덧붙였다. "제발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별도로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한 빌딩을 포함한 실내 시설은 금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