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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국내 최고 '명의'라 불리는 의사가 수술 집도 중 엉뚱한 부위를 잘라 내놓고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은 폐 한 쪽 전체를 잘라내게 돼 아이들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지만 사과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MBC '뉴스투데이'는 폐암 관련 분야 국내 최고 명의로 불리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뒤 엉뚱한 부위가 잘려 폐 전체를 잃은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앞서 A씨는 4년 전 왼쪽 폐에서 2센티미터짜리 종양을 발견했다. 검사 결과 폐암 1기였고 폐암 수술 명의로 불리는 유명 병원의 조모 교수에게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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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달 뒤 경과를 확인하려 CT를 찍었다가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됐다. 수술 중 중양이 있는 왼쪽 폐 아래쪽을 잘라낸 것이 아닌 멀쩡한 윗부분을 잘라낸 것이다.
뒤늦게 원래 종양 부위를 다시 잘라내니 왼쪽 폐 전체가 사라졌고 A씨는 결국 오른쪽 폐로만 숨을 쉬게 됐다.
만일 수술을 제대로 했다면 80% 정도 폐 기능이 보존돼 어느 정도 노동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아예 다 사라져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것이다.
A씨의 남편은 해당 의사가 자신들에게 '미안하다' 사과 한 마디가 전혀 없었고 '나보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냐'는 말만 한 채 옆방으로 사라졌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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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교수를 찾아가 물어본 결과 교수는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법무실하고 얘기해서 사과도 다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직접 사과했냐는 질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4년 전 당시 원무과 직원은 해당 교수의 태도에 대해 "의사 성격 자체가 말 못 한 걸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긴 법정 다툼 끝에 A씨는 결국 법원이 제시한 합의금 7억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며 정년퇴직한 조교수 개인을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