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이천 병원 화재' 현장서 환자 지키다 숨진 故현은경 간호사 '의사자 지정' 추진

인사이트故 현은경 간호사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이천 병원 화재' 당시 환자들을 돌보다 숨진 故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 이천시 등이 의사자(義死者) 지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날(7일) 대한간호협회와 이천시 등은 "현 씨의 의사자 지정 서류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는 매체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지킨 현 씨의 행동의 병원 폐쇄회로(CC)TV 등에 담긴 만큼 의사자 인정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타인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말한다. 


유족이나 기초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사자로 지정될 경우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으며 유족은 정부 보상금과 의료 급여, 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날(7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고인의 장례식에는 유족과 대한간호협회 관계자, 동료 간호사 등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8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2차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인사이트지난 5일 오후 경기 이천시 관고동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진압된 후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