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제주를 방문해 입국한 태국인 단체 관광객 55명이 행적을 감췄다.
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2박 3일 관광 일정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와 태국 방콕으로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해 입국이 허가됐다. 이 기간 방콕에서 제주로 온 태국인은 총 697명이다. 이 중 2일 입국한 태국인 34명, 지난 3일 18명, 지난 4일 3명 등 총 55명이 사라졌다.
특히 이 기간 입국이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간 인원은 417명(59.8%)이었다. 사유는 '입국 목적 불분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태국인 관광객을 두고 과거 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들이 제주를 통해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697명 중 367명(52.7%)이 전자여행허가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법 입국 시도가 계속되자 지난 4일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제도 적용지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지역에 포함할 경우 불법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 지역에 넣는 것에 대해 관광 업계 반응은 다르다.
제주도관광협회 부동석 회장은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를 도입할 경우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상황이다"면서 "입국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관광 업계가 법무부에서 독단으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