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서울시, 1년 9개월만에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사용료' 인상 검토

인사이트지난 6일 재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시민들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광화문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가운데, 서울시는 광장 일부 영역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쯤 광장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광장 사용료는 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등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때 부과된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광장 이용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서울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광장 사용료는 1㎡당 1시간에 10원이다. 야간에는 13원으로 적용된다. 신청한 시간을 초과해 이용하면 주간엔 시간당 30%, 야간엔 50%가 할증된다.


인사이트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해당 금액은 2009년 조례가 제정됐을 때와 같은 금액이다. 사용료를 올리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사용료 수준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검토 단계여서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 등 2곳이다.


육조마당은 2492㎡이며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은 2783㎡으로 이들 영역을 모두 이용할 경우 주간에는 시간당 5만 2,750원의 사용료가 든다. 야간일 경우엔 시간당 6만 8,575원으로 계산된다. 


앞서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규제하겠다고 한 데 이어 사용료 인상까지 검토하자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선미 참여연대 정책기획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물가상승률, 공시지가는 그런 데에 쓰라고 만든 기준이 아니다.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하고, 이용에 제한이 크게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용료가 크게 오른다면 그걸 광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