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사람 빼곡한 지하철서 '성추행범'으로 몰린 20대 남성이 1심서 무죄 선고 받은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지미영 기자 = 사람 빼곡한 지하철역에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아시아경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가 최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10일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B씨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왼쪽에 있던 A씨에게 바로 항의했으나, A씨가 아무런 반응 없이 지하철에서 내리자 따라 나가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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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왼손에 휴대전화 들고, 오른손은 (상의 주머니에 안경 있어서 깨질까 봐) 가슴 앞에 두고 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 측은 B씨의 항의에 바로 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지하철이 만원이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게시판으로 밀쳤을 때 이어폰을 뺐고,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체를 움켜쥔 것을 직접 본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A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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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판사는 "피해자는 '누군가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그때 왼쪽에 서 있던 남성이 만졌다는 생각에 크게 소리쳤다'고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또 박 판사는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먼저 나오다가 피해자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온다"라며 "승객들이 뒤에서 미는 것 같아 (B씨가 부르는 것을) 잘 몰랐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끝으로 박 판사는 "피해자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 왼손으로 만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론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란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한편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