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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때 사또가 여자 죄수 묶어놓고 엉덩이에 '곤장' 때릴 때 썼던 방법

조선시대 때 여성에게 장형을 집행할 때는 여성 엉덩이에 물을 끼얹어 때리기 좋게 한 물볼기란 방법을 썼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백일의 낭군님'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우리가 사극을 볼 때 가장 많이 접하는 형벌이 '곤장'이다. 이는 장형과 곤장을 구분하지 않아 생긴 오류로 실제로는 장형이 이뤄졌다.


지금과 달리 전근대 동아시아에는 '태(회초리)-장(굵은 회초리)-도(징역)-유(유배)-사(사형)'의 형벌이 있었다. 


이중 장형은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나무로 만든 굵은 회초리나 몽둥이로 때리는 형벌이다. '곤장'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곤장'은 군법을 어긴 자나 도적들을 처벌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 장형과는 다르다. 


또 고려시대까지 장형은 등을 때리는 형벌이었으나 사망하는 사고가 잦아 세종대왕 때 엉덩이를 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기황후'


장형을 집행할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바지를 벗긴 뒤 엉덩이를 치는 게 원칙이었다. 


그러나 관가에 끌려가 매를 맞는 여자 태반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고, 여성이 장형을 당하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원나라 때 단의결벌이라는 원칙이 생겨 여성의 경우 간통죄가 아니면 속옷 한 장을 입혀놓고 집행하는 방식이 채용됐다. 


이는 명나라 시대 때 법으로 정해졌고, 명나라 법(대명률)을 받아들인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방자전'


'물볼기'란 방법이 등장한 것도 이후부터다. 여성에게 형을 집행할 때 엉덩이에 물을 끼얹어 때리기 좋게 한 것이다. 


정약용은 이러한 형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옷을 입은 채로 엉덩이에 물을 부으면 옷이 살에 착 달라붙게 돼 민망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형을 집행하려면 엉덩이 대신 종아리 부위를 치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전근대적 형벌이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대박'


1984년 12월 10일 일부 죄목에 한해 태형을, 1895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태형과 장형을 폐지하는 방침이 세워졌으나 아관파천으로 개혁이 중단되면서 대한제국 때까지 존재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조선총독부가 조선과 대한제국에서 태형이 폐지되지 않은 것을 악용해 조선태형령이라는 법을 만들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태형을 적용했다. 


이후 1920년에 이르러 총독부의 문화통치가 시작되면서 태형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한편 세계 33개 국가에서는 현재에도 태형을 비롯한 신체형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 옛 영국 식민지거나 샤리아 법체계가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