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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반려견 태우려 옆자리 '유아 승차권'으로 부정승차한 견주의 최후

견주가 자신의 강아지를 옆자리에 태우며 '유아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뜻하지 않은 조치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Hyundai-Rotem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KTX를 타면서 반려견을 함께 태운 승객이 뜻하지 않게 40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반려견을 좌석에 앉힌 게 '부정승차'에 해당한다는 코레일의 해석 때문이었다. 이 승객이 돈을 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끊은 좌석표의 유형이 문제였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에서 강아지를 옆자리에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40만원을 넘게 냈다는 승객의 사연이 올라왔다.


승객 A씨는 강아지를 키우며 처음 KTX에 타기 전 관련 규정을 몰라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해 봤다고 한다.


하지만 내용을 반려견·동물 관련 공지를 찾지 못해 옆좌석을 '유아' 가격으로 구매했다.


인사이트

사진=인사이트


열차 승차 후 목적지로 향하던 중 직원이 문제가 있다는 듯 쳐다보자 "유아 승차권으로 좌석을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알겠다고 자리를 떠난 직원은 이후 다시 돌아와 '부정승차'임을 고지했다.


직원은 "본사와 통화를 했는데, 반려견을 태울 때는 성인 가격으로 끊어야 한다. 유아석을 구매한 건 부정승차에 해당하니 성인 승차권 가격의 10배인 4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안내했다.


A씨는 아무런 공지사항이 없었고, 관련 규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성인 좌석으로 끊고 탔을 거라고 항변했지만 직원은 "벌금 대상"이라며 짧게 답했다.


A씨는 하차 후 다른 직원에게도 항의했지만 코레일 측은 완고했다. 만약 벌금을 거부할 경우 철도경찰에 고발 조치가 이뤄질 거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고객의 소리에 글을 올려둔 상태"라며 "이럴 경우 제가 벌금을 내는 게 맞냐"라며 누리꾼들에게 공감을 요구했다.


인사이트코레일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조금만 알아봐도 관련 내용이 고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좌석 구매 전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 운임을 내고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안내가 고지된다.


홈페이지에도 "반려동물을 동반 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엄연히 부정 승차로 안내하고 있다. 기준운임의 10배가 적용된다는 점도 고지돼 있다.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을 태우면서 '값싸게' 유아로 이용하는 승객이 많다 보니 코레일도 완고한 것 같다"라며 "코레일은 규정을 이미 고지했고, 규정대로 하는 것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이트코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