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무전취식 혐의로 자신을 신고한 식당 사장에게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협박하는 과정에서 가게 출입구를 막으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혐의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께 광주 소재의 한 국밥집에서 2만 8000원 치 식사 및 음주를 취식한 후 값을 내지 않아 경찰로부터 신고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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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자신을 신고한 사장을 보복하기 위해 국밥집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아 놓고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 업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까지 보여주며 업주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A씨는 4월 16일 오후 9시 5분께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 시킨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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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따르면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보복 협박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어 신용 훼손 및 영업을 방해(형법 제314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용물을 손상(형법 제141조)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A씨는 피해자와 합의 및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