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오래전에 잃어버린 학생증이 도용되고 있을 거란 생각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2일 SBS에는 잃어버린 학생증을 습득해 상습적으로 술·담배를 구매하고 다닌 한 청소년의 범행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 대학생 A(23세)씨는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3~4년 전 A씨가 분실한 학생증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에 들어가 편의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경찰로부터 방문 요청을 받은 A씨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해당 청소년이 자신의 학생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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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소년은 A씨의 학생증이 성인 인증은 물론 은행 계좌와도 연결돼있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입금한 뒤 술·담배를 구매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이용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한 편의점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청소년의 범죄가 발각됐다.
A씨는 가해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처벌불원서를 써줬으나 "또 이런 일이 반복될가 무섭다"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로 편의점 점주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A씨의 학생증은 계속해서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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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용 행태에 편의점 점주들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생증만 보고 덜컥 술·담배를 팔았다가 영업정지는 물론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교 주변 편의점은 타 구역 편의점에 비해 신분 확인이 비교적 허술하다. 이로 인해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술·담배를 찾는 청소년이 늘어 점주들의 긴장감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한 청소년이 분실 카드를 주워 술과 담배를 구매해 한 편의점 점주는 벌금 100만원과 본사로부터 품위손상에 따른 페널티를 받게 됐다. 결국 점주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술·담배를 구매할 경우 편의점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청소년들은 대개 훈방 조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