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 'metaquest'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메타버스 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스토킹을 일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향자 의원(무소속) 등 야당 의원 1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입체환경으로 구현된 공간 내에서 '상대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스토킹)'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아바타을 이용해 공연히 행하는 음란 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Meta
의원들은 "최근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활동이 중가하는 반면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권리보호에 관한 제재 규정을 가상공간에서의 권리침해 행위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스토킹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지난 6월 메타버스 내 아바타 범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사람이 아닌 디지털로 구현된 아바타에 대해서도 사람과 같이 법률로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찬반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화면 / 네이버 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