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마취 과정 생략하고 고통 주는 약물 주입해 애완견 안락사시킨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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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한 동물병원에서 마취 절차를 건너뛰고 의식이 있는 반려견에 약물을 주입해 안락사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YTN에 따르면 최모 씨는 지난달 초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 '루루'를 안락사시켰다. 반려견이 밤새 물과 피를 토할 정도로 노쇠하자 내린 결정이다.


최 씨는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루루를 보내주기 위해 안락사 과정을 보겠다고 했지만, 병원 측은 극구 거부했다고 한다.


결국 최 씨와 가족들은 루루의 임종을 지켜주지 못했다. 어딘가 찜찜했던 최 씨는 병원 측에 안락사 과정을 집요하게 캐물었고,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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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사전마취 절차를 건너뛰고 안락사 약물을 바로 주입했다고 실토했다.


대게 수의사들은 안락사시킬 때 마취를 진행한 뒤 안락사 약물을 주입해 단시간에 숨을 거두게 한다. 하지만 이같은 마취 과정을 전부 건너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의식을 잃어가는 과정과 동시에 골격근과 호흡근, 그리고 심장근까지 모든 근육 마비가 진행돼 심정지에 이르게 된다.


심지어 해당 병원은 마취제를 갖추지도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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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는 '마취제를 먼저 투여하고 T61(근육 마비제)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동물 안락사와 관련해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이 마련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는 병원이 다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안락사 전 마취'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난해 9월 부득이하게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 사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