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남친이 미성년자에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당했는데 헤어져야 할까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남자친구가 미성년자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보내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자 이별을 고민하는 사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음란물을 보내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었다.


지난 6월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처벌 법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범행을 공개했다.


A씨는 온라인으로 대화하던 15살 미성년자에게 "XX 같은 X아. XX 보여봐"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를 하는가 하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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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내용에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지난 8일 대구 지방법원에서도 통매음 혐의로 기소된 B씨의 범행이 공개됐는데, 온라인 게임 중 채팅을 통해 "니 XX 불법 성매매. XX X먹어야지" 등의 수위 높은 문자를 전송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통매음 검거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1500명대를 머물던 인원이 1년 만에 2300대를 머물렀다.


또한 법조계는 2012년 전체 검거 인원의 89.2%(802명)와 2020년 81.1%(1861명)가 남성이었기에 통매음 피의자 대부분을 청년층 남성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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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가 고민하는 글이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통매음은 2010년 성폭력 처벌 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졌는데, 랜덤채팅 앱이나 게임 내 욕설 등도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합의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돼 전과가 남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니게 돼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