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요즘 같은 세상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군가를 돕는 영웅 같은 이들의 안전에 무심했었다. 봉사를 하던 중 다치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자원봉사종합보험'을 공동으로 시작했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이란 자원봉사 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봉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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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친 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총 21개의 기본 담보와 16개의 특약사항으로 구성해 지원 범위와 보장이 대폭 확대됐다.
상해통원일당과 화상 수술비 등 봉사자의 신체적 손상은 물론, 화재 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뺑소니, 헌혈 후유증 등 봉사자가 예측 불가능한 사고까지 보장해 준다.
상해 입원 일당 10만 원, 화상·골절 진단 및 수술 시 300만 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더 추가하고 지급 금액도 크게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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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아픈 곳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치료 후 계속 아플 경우까지 보장해 주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비대면 자원봉사 중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과 재난 지역 봉사활동 등 비공식·일회성 봉사를 하다 입은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봉사활동을 하려고 마음먹고 '일회성 봉사'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은 뒤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봉사활동과 멀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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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증기관(1365, VMS, DOVOL)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은 활동이라면 정신적 피해보상(심리상담)이나 제3자의 신체적·재물상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포털),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DOVOL)의 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할 때 반드시 관련 기관에 '사전 회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 회원등록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등록하자.
한편 2016년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자원봉사종합보험 제도를 통해 봉사활동 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한 봉사자는 총 3,881명이다. 누적 보상 금액은 약 89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