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스톱워치' 사용했다가 기말고사 영어 성적 '100점→0점' 처리된 중3 학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학기 중간고사에서 모든 과목 만점을 기록했던 한 중학교 3학년생이 기말고사 영어과목에서 '0점'을 받았다.


모든 문제를 맞혀 100점을 받아야 했지만, '스톱워치'를 사용한 게 부정행위였다는 지적을 받으며 0점 처리를 받은 것이다.


이를 두고 스톱워치가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전자기기냐를 놓고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30일 연합뉴스는 서울 한 중학교 3학년 A양이 지난 4일 스톱워치를 책상에 놓고 기말고사 영어과목 시험을 치렀다가 0점 처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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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A양은 이날 시험 1교시에 영어 과목 시험을 치렀다.


당시 감독관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답안지에도 직접 서명을 날인했다.


하지만 2교시 시험 감독관은 달랐다. 감독관은 스톱워치를 보고서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라며 회수했다. 1교시에 스톱워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에는 곧바로 보고했다.


11일 학업성정관리위원회가 열렸고, 1교시에 스톱워치를 사용하며 시험을 치른 A양의 영어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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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측은 반발했다. 스톱워치가 통신망에 연결돼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간고사 때도 문제없이 사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고시한 '2022년 중학교 학업성적 관리 감독 교사 유의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정행위가 맞다고 맞섰다. 유의사항에는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를 전자기기로 분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A양 측은 학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고, 교사와 학생들 모두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데 학생만 오롯이 혼자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