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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항서 자폐 아들과 대한항공 탔다가 쫓겨난 엄마..."규정대로 해 vs 장애인 차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과 대한항공 여객기를 탔다가 쫓겨난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대한항공 여객기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들과 함께 탔다가 기장의 요구로 이륙 전 여객기에서 하차했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어머니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항공 프리스티지 자폐인 탑승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A씨는 "지난 26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라며 "탑승수속 때도 아들이 자폐임을 밝혔고, 검색대를 지날 때도 최종 탑승 대기실에 입장할 때도 계속 '우리 아들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쫓아가라고 해서 오히려 아이가 놀랐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A씨 어머니 블로그


그러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을 처방받아 왔기 때문에 약을 먹였었다. 약효가 다 돌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했다"라며 "그동안 아이는 총 4차례 일어나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이의 행동을 두고 "아이들이 흔히 하는 탐색일 뿐, 아무 이상행동 없이 그저 뒤쪽으로 두 번, 앞쪽으로 두 번, 화장실 확인 한 번 탐색을 했고,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승무원에게 '하차'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A씨는 간곡히 '괜찮아질 것'이라며 하차를 거부했지만 승무원은 완강했다. 기장이 한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황당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쫓겨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A씨는 "항공사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따라 내렸기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1인당 위약금 220유로 총 440유로를 오히려 물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440유로면 원화로 약 58만 5천원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들을 둔 어머니의 호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논란이 되자 대한항공 측은 즉각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다른 모든 승객과 동일하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승객도 탑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승객은 해당 항공편 탑승 후 기내 전·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뛰쳐나갔으며, 좌석에 앉아 달라는 수 차례 요청에도 착석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또 "특히 안전운항 절차상 기내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기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되나,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라면서 "보호자인 동반인이 따라다니며 제지하려 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승객의 하기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A씨와 아들에게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시민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고 있다. 


사측의 대응은 다른 승객의 안전을 고려한 발빠른 조치였다는 반응과 아직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지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맞부딪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