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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따라 읽는 장애 학생 고막 다칠 때까지 폭행한 특수반 교사

한 특수반 교사가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장애 학생을 고막이 다칠 정도로 폭행해 재판장에 들어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중학교 내 특수반에서 한 40대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 한 명을 고막이 다칠 때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는 학생이 지문을 따라 읽거나 소리를 내 교실 수업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범했다고 밝혔다.


2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권민오)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아동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특수교사 A(43세)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9월 8일 오전 11시 15분께 대구 수성의 위치한 중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영어듣기 평가 수업을 하던 중 장애 학생(15세)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해당 학생은 듣기평가에 집중하지 못한 채 소리를 내거나 시험 문항 지문을 따라 읽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분을 참지 못해 손으로 학생 머리 옆 부위를 때렸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A씨는 학생을 시청각실로 끌고 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머리 옆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고 한 손으로 턱을 잡은 뒤 다른 손으로 이마를 밀치기까지 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전치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기타 변연부천공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상대방의 말이나 문장 등을 따라하는 증세를 반향어라고 한다. 최근 인기 드라마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 우영우가 겪고 있는 증세이기도 하다.


반향어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상대방 말을 곧바로 따라하는 '즉각반향어', 대본을 읽듯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지연반향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