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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나온 스벅 캐리백 '중고거래'로 산 소비자들 '리워드·새굿즈' 보상 못 받는다

스타벅스가 서머캐리백을 중고거래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무료음료 쿠폰 3장 이외의 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스타벅스코리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스타벅스가 프로모션으로 증정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책을 내놓았다. 단, 중고거래로 캐리백을 구매한 경우 보상의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스타벅스코리아는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 검출 사실을 인정, 사과하고 이에 따른 보상책을 내놓았다.


보상 품목은 캐리백을 매장으로 가져간 경우 지급하는 무료음료 3잔과 리워드 3만원권 또는 새로운 굿즈다. 하지만 이 보상을 전부 받기 위해서는 프로모션 조건이었던 17잔 음료를 모두 마시고, 캐리백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여야 한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를 통해 서머 캐리백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앞서 언급한 보상 품목을 다 받을 수 없다.


인사이트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중고 거래를 통해 캐리백을 구매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보상이 다르게 지급된다.


판매한 사람은 17잔을 마신 이력이 조회되기 때문에 리워드 3만원권 혹은 새롭게 출시 될 굿즈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반면 구매한 사람은 17잔을 마신 이력이 없고 캐리백 실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음료 3잔 교환권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책에 누리꾼들은 "최대 피해는 웃돈 주고 중고거래에서 캐리백 산 사람들", "서머 캐리백 사태 최종 승리자는 중고거래 판매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스타벅스 서머 캐리백 교환 관련 공지문


한편, 앞서 발표된 스타벅스의 보상책이 적절한지를 두고 SNS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소비자들은 아메리카노 1잔이 4500원이고 미션 음료 3잔을 포함할 경우 17잔 구매비용이 최소 7만6000원이므로 보상금액이 이에 한참 못미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캐리백과 별개로 음료를 이미 마셨기 때문에 나름 성의 있는 보상책이라는 주장도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