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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억 원 깎아준다"…자영업자 빚 탕감해 주는 정부 지원 논란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며 정부가 '새출발기금'이란 새로운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

인사이트캠코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며 정부가 '새출발기금'이란 새로운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한도액을 1인당 최대 30억 원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캠코는 최근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별 협회들과 회의를 갖고 새출발기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전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회사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거나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에게는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주고 최장 20년까지 빚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자 수준도 완화해 준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부실 차주'로 분류해 상환능력,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무담보 대출 원금의 60%에서 최대 9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을 포함, 자영업자 25억 원, 소상공인 30억 원까지다.


만약 신용대출 10억 원을 받고 석 달 이상 연체했을 경우, 최대 9억 원까지 원금 탕감 가능한 셈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파격적인 지원책에 모럴 해저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캠코는 논의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동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최대 9억 원 탕감이 가능한 가정을 두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0억 원의 신용대출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처럼, 실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차주의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탕감을 받는 대출자에게 신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신용상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안은 다음 달 중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