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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가 남고생과 성관계한 대구 여교사 '성범죄 처벌'이 어렵다고 한 이유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분석을 내놨다.

인사이트KBS '크리스탈마인드'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사건은 성범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6일 이 교수는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이) 고등학생이라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을 잘 적용 안 하더라"고 부연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남학생이 현재 고등학생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이어 이 교수는 "폭력이나 협박,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며 "기본적으로 강간 요건은 동의 여부가 아닌 폭력이나 협박"이라며 이번 사건을 두고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교수는 여교사에게 성적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인사이트KBS '크리스탈마인드'


이 교수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수행평가 점수 비중이 크다"며 "그것을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업무방해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인에게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