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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 20대 무기수, 교도소 동료 살해로 또다시 무기징역

20대 무기징역수가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20대 무기징역수가 또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매경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동료 수용자 A(42)씨의 가슴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특별한 이유 없이 A씨를 폭행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감 당시 이씨는 2019년 계룡에서 40대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무기수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 제재를 해야 다른 무기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라며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유족의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이미 강도살인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아 반사회적인 성향이 심히 의심스럽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