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여직원이 야근한다 하고 바람피우는 유부녀 직장 동료 '퇴근시간'을 그 남편에게 알려주자 벌어진 일

사랑하던 아내와 절친의 불륜을 알게 된 남성은 이혼을 선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사랑하던 아내와 절친의 불륜을 알게 된 남성은 이혼을 선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구랑 바람난 아내 이혼 썰'이란 제목의 사연이 올라와 많은 이들은 안타깝게 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34) 씨는 29살 아내를 선배의 소개로 만났다. 연애하다가 개념이 넘치는 아내의 모습에 청혼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B씨는 A씨의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했고, 늘 생글생글 웃으며 그를 편안하고 기분 좋아지게 해줬다.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월 7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아내의 월급은 250만 원 정도였다. 생활비는 주로 A씨 월급에서 나갔고, B씨의 월급은 저축을 하는 식이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직장동료라는 익명의 여직원이 A씨에게 제보를 해왔다.


일면식도 없던 여직원 C씨는 'B가 점심마다 구내식당이 아니라 어떤 남자랑 나갈 때가 많다', '분위기가 남편은 아닌 것 같고 애매해 제보를 한다'라는 내용을 보냈다.


A씨는 매일 야근 때문에 밤 11시 넘어서 들어오던 아내를 떠올리고 C씨에게 요즘 회사의 퇴근 시간을 물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요즘 거의 정시퇴근에 야근이 없다"라는 답이었다.


A씨는 결국 심부름센터를 이용해 아내의 불륜을 알아봤고, 불륜이 맞다는 증거들을 발견하게 됐다.


심부름 업체로부터 B씨가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받았는데, 불륜남의 정체는 바로 A씨가 중학생 때부터 친하던 오랜 친구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와 손 잡고 있는 CCTV 사진 등 불륜 증거를 토대로 친구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내에겐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다.


A씨에게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은 싹싹 빌었지만 결국 이혼은 진행됐다.


후기에 따르면, 이혼 후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도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한지 2년이 다되가고 나도 과거의 상처에서 조금씩 치유된 상태에 이젠 다른 여자들도 만나보고 하는데솔직히 결혼이 무섭다"라며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외롭다"라고 토로했다. 


지난 26일 올라온 이 사연은 27일 오전 기준 추천 1757개와 댓글 1338개가 달리는 등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A씨가 지난 상처를 훌훌 털고 일어나길 많은 이들이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