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초대남 영상' 올리고 구독료로 월 3만원씩 받아 2억 챙긴 창원 예비부부

약 1년간 유료 구독 형태로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올린 예비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낯선 남성을 초대해 성관계 영상을 찍어 판매해 수억원을 챙긴 예비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3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형을, 29살인 A씨 배우자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어 A씨에게 1억 8100여만원을, 배우자에게는 4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했다.


앞서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을 올리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서 자신들과 일명 '초대남'으로 불리는 남성의 성관계 영상 및 나체 사진 등 음란물 73건을 게시했다.


특히 SNS에는 샘플 영상을 올리면서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기입해 결제를 유도했다.


샘플 영상을 접한 이용자들은 전체 영상을 보기 위해 A씨 커플이 기입한 링크를 따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월 25달러의 구독료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네는 이 같은 방식을 이용해 약 1년간 2억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박 판사는 "다량의 음란물을 게시했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2억원을 초과하고 SNS 계정에 게시된 음란물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어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둔 점, 배우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 사진 등을 유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중 음란물이 '불법 촬영물'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