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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1만 5천원 안내고 '배째라' 한 승객을 본 판사님이 내린 참교육

50대 남성이 택시비 1만 5000원을 안 내려다 결국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다.

인사이트인사이트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택시비 1만 5천원을 주겠다고 한 50대 남성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치다 붙잡혔다. 


계획적으로 택시기사를 속이려던 남성이 괘씸했던 판사는 시원한 판결을 내렸다. 


26일 춘전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약식 명령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탔다.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전거를 트렁크에 싣고 목적지까지 운행해 주면 1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A씨는 목적지 당도 후 택시기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망치다 붙잡혔다. 이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A씨는 처음부터 택시비를 결제할 수단이 없었다"면서 "결제 수단 없이 탄 택시는 택시 기사를 속인 것이고, 이용 요금을 내지 않은 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A씨 혐의를 설명했다.


A씨는 검찰이 내린 판단에 불복했다.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도 검찰과 같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한 행위는 택시기사를 속인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약식 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