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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빌런' 막기 위해 범칙금 폭탄 때리는 '옐로우존' 전국으로 확대한다

교차로 내 꼬리물기 차량 방지하는 옐로우 존이 전국 도로로 확대된다.

인사이트충북경찰청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교차로 내 도로 정체 주범인 '꼬리물기' 차량을 막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인 '옐로우 존'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옐로우존은 도로교통법상 승용차 등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대다. 지난해부터 서울·인천·충북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통행량이 많은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에 50~150cm 빗금이 쳐진 네모 칸을 설치해 도로 내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들을 방지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서울·인천·충북경찰청에 이어 나머지 15개 시·도 경찰청 관할 21개 교차로에 옐로우존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차량정체가 이뤄진 서울 테헤란로 사거리 / 사진=인사이트


앞서 운전자는 현행법상 앞선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도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되면 진입하지 않는 게 법칙이다.


옐로우 존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앞선 차량의 꼬리를 물고 무리하게 도로에 들어섰다가 신호가 바뀌면 4만원의 범칙금이나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정차 금지지대는 흰색으로 표시돼있다. 그러나 교차로 내에 설치된 유도선과 똑같은 색깔이라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경찰은 서울·인천·충북경찰청 관할 일부 교차로에 황색으로 표시된 정차 금지지대인 옐로우 존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전국에서 옐로우존을 처음 시범운영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치러진 계도 기간에서 위반 운전자는 총 368명이 나타났다. 


또 인천 내 상습 정체 구간인 남동구 장수사거리와 장승백이사거리 교차로에 옐로우존을 설치한 결과 평균 396대의 꼬리물기 차량이 313대로 21%(81대) 감소하는 효과를 내보였다.


경찰청은 이달 중 시범운영 교차로를 선정한 뒤 8월부터 본격적으로 옐로우존을 도입할 방침이다. 매일 아침·저녁 1시간씩 영상촬영을 통해 실제 꼬리물림 발생횟수 등을 조사해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옐로우 존 도입을 두고 경찰은 "정차가 많이 되는 교차로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선정된 교차로에 이미 정차 금지지대가 있는 경우 색상만 황색으로 변경해 다시 도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