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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놀러가서 '이 소라' 함부로 잡았다간 벌금 최대 3000만원 낼 수 있다

휴가철을 맞이해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일부가 국가보호종이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는 사례가 잇따라 정부가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인사이트나팔고둥 / 해양수산부 제공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휴가철을 맞이해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가운데 일부가 국가보호종이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는 사례가 잇따라 정부가 홍보와 계도에 나섰다. 


지난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국가보호종이다. 


나팔고둥은 국내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로 성체의 크기는 최대 30cm에 이른다. 주로 수심 10~50m에 살고 있다. 


나팔고둥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불가사리를 먹이로 한다. 국내에서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있다. 


인사이트나팔고둥 / 국립공원공단


인사이트수족관 내 소라와 섞여 있는 나팔고둥 / 해양수산부 제공


나팔고둥은 여러모로 보호 가치가 높은 생물이다. 


다만 최근 주민들이 뿔소라, 참소라, 골뱅이 등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나팔고둥을 같이 잡아 식용 고둥류와 섞어 유통하다 발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 외에도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 흰발농게, 갯게,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의 포획과 채취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 보호 생물의 주요 서식지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수협·식당가·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는 어업 활동을 하다가 이들 보호 생물을 잡게 되면 스스로 방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포획·유통 사례를 적발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