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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 못 받는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24일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 5000만원 이하,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이를 넘는 피해액은 임의보험으로 보상해준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을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 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의무보험 최대 한도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켜 임의보험의 혜택을 받더라도 최고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추가 사고 부담금만 내면 돼 최대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 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가해자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음주운전자 A씨가 갓길에 주차된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신마비(부상1급)의 피해를 입고 마세라티 차량은 8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는 현재 1억 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되지만 새 법 시행 후에는 부담금이 6억 5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는 보험사가 사망자에게 각각 3억원, 부상자에게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 대물 피해액 8천만원까지 총 8억 8천만원을 지급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A씨는 의무보험과 관련해 5억원, 임의보험과 관련해선 1억 5천만원을 각각 보험사에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고 사고 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