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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리·의무와 관련 없다"며 경찰국 입법예고 '40→4일'로 단축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을 요청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를 법제처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행안부와 법제처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단축 사유서'를 주고받았다.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이 안에는 그에 필요한 인력 13명을 증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뉴스1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고 사유를 적었다.


행정절차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4일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안부는 이 예외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법제처는 행안부의 요청을 2시간 만에 그대로 수용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은 단 4일로 단축됐다. 이마저도 주말을 제외하면 의견수렴 기간은 사실상 이틀에 불과했다.


경찰 내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는 물론이고 전국의 일선 경찰서장들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