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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주세요"...올림픽대로서 킥보드 타고 한쪽 팔로 '깜박이' 넣으며 질주하는 여성들 (영상)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여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질주하는 여성 2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들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1대에 나란히 올라탔다.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도로가 좁아지자 뒤에 탑승해있던 여성은 끼워달라는 듯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적거리기까지 했다.


이어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계속 질주했다.


결국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3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여성은 18세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었다.


무면허를 비롯한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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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두 사람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등 처분이 내려진다. 또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으로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또 '자전거 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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